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권 담합 제재 추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20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 임원회의에서 공정위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추진을 겨냥해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 임원회의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재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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