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야구동호회에서 만난 동호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본인이 운영하던 마트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무단으로 폐업신고하는 등 사기행각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남양주에서 마트와 디저트카페를 운영했었던 A씨는 거주지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 야구동호회 회원 3명에게 마트와 디저트카페 등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인당 9억~10억원씩 총 29억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투자금을 건넨 뒤 법인 이사 등으로 마트 운영에 참여했던 피해자 3명은 A씨의 투자금 사용처 비공개와 수익 비공개, 운영비 사적 사용 등을 수상히 여겨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가 커지면서 마트는 2022년 7월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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