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수도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포인트(p)가 적용된다.
지난해 2월 1단계 시행을 통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0.38%p 적용했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1.5%p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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