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 화풍' 챗GPT가 저작권 위반?…"韓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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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 화풍' 챗GPT가 저작권 위반?…"韓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에서 "특정 화가가 장기간에 무단 사용되는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법은 '스타일' '~풍' '~류'로 불리는 등의 아이디어 영역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최 교수는 "2013년 7월 도입된 해당 조항은 기술 변화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 조항에 따라 (스타일) '타인성과모용행위'의 성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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