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에서 "특정 화가가 장기간에 무단 사용되는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법은 '스타일' '~풍' '~류'로 불리는 등의 아이디어 영역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최 교수는 "2013년 7월 도입된 해당 조항은 기술 변화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 조항에 따라 (스타일) '타인성과모용행위'의 성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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