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단계 DSR 본격 시행...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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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단계 DSR 본격 시행...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을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 금융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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