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승합차를 타고 자택까지 운전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4시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터에서 차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자택까지 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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