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 줄 알고 탔다"…남의 카니발 타고 귀가한 공무원 검찰 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 차인 줄 알고 탔다"…남의 카니발 타고 귀가한 공무원 검찰 송치

타인의 승합차를 타고 자택까지 운전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4시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터에서 차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자택까지 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