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통령실 관저 만찬 '정보부존재' 통지...명백한 위법이자 횡령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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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통령실 관저 만찬 '정보부존재' 통지...명백한 위법이자 횡령에 해당"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실이 최근 한남동 관저 사용 비용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 통지를 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이동규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관저에서 만찬을 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국가의 예산을 사용했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며 "당연히 있어야 될 정보를 부존재한다고 통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그 지출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도 "대통령실의 '정보부존재'가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회피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위법한 공개거부나 회피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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