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2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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