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인권위는 20일 오전 대검 청사에서 8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증거 관리에 관한 외부위원회 등 점검을 통한 통제, 디지털증거의 폐기 여부 확인 절차 도입 등 국민이 검찰의 디지털증거 관리에 대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증거의 수집·관리 방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인권 친화적 제도를 마련하라고 위원회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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