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FTA센터,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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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FTA센터,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 경기 중소기업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관세환급’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과오납 또는 계약상 사유로 환급받는 ‘관세법’의 범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을 위한 별도의 ‘환급특례법’을 운영하고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또는 납부 예정인) 관세 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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