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한 50대 중국인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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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한 50대 중국인 구속송치

제주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SNS '위챗'을 통해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110만원을 챙긴 혐으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8월 무사증(1달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하는 제도)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뒤 7년여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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