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김동현·김오성 대구 중구의원,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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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김동현·김오성 대구 중구의원, 벌금형 집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성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과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오성 대구 중구의원은 제9대 대구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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