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허용’ 규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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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허용’ 규정 개정 환영

용인특례시의회는 5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지방의회는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며, 복수담당관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시와 협의해 오는 7월 중 복수담당관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며, 이는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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