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자가 첫 공판에 이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B씨와 C씨 등에게 "공모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B씨가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2021년과 2022년 총 2차례에 걸쳐 용역계약 등을 가장한 11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PA는 상업업무지구 D-2·D-3 구역의 토지공급대상자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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