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총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전국에서 1천65건에 달한다"며 "이는 하루에 2회 이상 발생하는데 그 중 약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받고 있어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총은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했는데 가해 학생 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의 충격이 여전히 교단에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교육계는 부산교육청의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함께 피해 교사 보호 및 재발 방지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교총은 "아동학대 행위는 엄하게 벌해야겠지만,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사건 중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남발자 처벌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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