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경찰에 접수된 전주지법 A판사와 전북 지역 B변호사를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고발사건은 B변호사의 아내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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