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27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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