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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