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주담대 한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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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주담대 한도 3~5%↓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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