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C 교사의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들었고, 그가 대피하기 위해 뛰쳐나오자 따라 나와 복도에 있던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학교 밖에서도 시민들에게 흉기 난동을 부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