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기소…"불안장애 등 따른 이상동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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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기소…"불안장애 등 따른 이상동기 범죄"

청주지검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C 교사의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들었고, 그가 대피하기 위해 뛰쳐나오자 따라 나와 복도에 있던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학교 밖에서도 시민들에게 흉기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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