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결국 ‘대법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檢,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결국 ‘대법행’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주호민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