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구속과 내란 공범자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로, 피해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긴급진정서를 접수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독립전문가 조직으로 국제인권법에 기반해 전 세계의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하는 국제 기구로, 특별보고관들은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상황에 대해 성명 발표, 혐의서한발송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비상행동은 "법원이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을 석방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의 재구속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불처벌을 초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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