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아 선거법(금품수수)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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