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서 선거권이 없는데도 모 정당 대선 후보 지지글 올린 종교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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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에서 선거권이 없는데도 모 정당 대선 후보 지지글 올린 종교인 고발

동두천에서 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선후보 지지 글을 작성한 종교인이 고발됐다.

그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게시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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