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 현재는 최대 6억3000만원대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 약 5억9000만원대로 3300만원가량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주담대의 한도 축소폭(1900만원)보다 더 큰 수준이다.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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