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허위 매물을 미끼로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년간 인터넷 카페에 무인 키오스크, 정육 진공포장기, 벌꿀 등을 판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작성해 36명으로부터 대금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수요가 많은 물품 위주로 허위 매물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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