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매체 사칭해 리딩방 사기…25억 챙긴 주범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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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매체 사칭해 리딩방 사기…25억 챙긴 주범에 징역 7년

유명 경제 언론사를 사칭해 "코스피 상장 예정인 공모주를 주겠다"며 25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명 언론사를 사칭하며 상장 예정 주식 매매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40명, 피해금액은 25억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 경제 언론사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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