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원인 조카가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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