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가산금리 1.5%로 상향…지방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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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가산금리 1.5%로 상향…지방 6개월 유예

지난해 2월 1단계(은행권 주담대, 0.38%), 9월 2단계(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수도권 1.20%·지방 0.75%)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인 3단계 시행방안이 발표됐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가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감소한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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