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1심 무죄…검찰 '납득 불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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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1심 무죄…검찰 '납득 불가' 항소

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성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 판결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19일 항소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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