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금품수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품 내용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902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5억8700만원에 달한다.
선괸위가 국내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대상자와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