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고소·고발 남용에 교정 공무원 몸살…"입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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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고소·고발 남용에 교정 공무원 몸살…"입법 보완해야"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권리행사가 도를 넘어 교정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행정력을 심각하게 낭비시키는 ‘권리남용’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년 1300명이 넘는 교정 공무원이 수용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나 각하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헌법소원 남용 심각 대표적인 사례가 정보공개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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