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면 소송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 측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했지만 범행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없었고, 고의로 피해자의 돈을 절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심은 현금 수거 업무가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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