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부·경찰청에 "터널 조명 밝기 관리 강화·구간단속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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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경찰청에 "터널 조명 밝기 관리 강화·구간단속 확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터널 조명 밝기 등 시설물 관리와 구간단속 확대 등을 담은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체 길이 300m 이상 도로터널 중 1284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어두운 조명과 벽면 오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진·출입 구간에 악천후 대비 시설이 부족한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터널 내 청소 연간 2회 이상 실시 ▲LED 램프 조명기구 사용 가능 연수 설정 등 조명 밝기 유기 관리 강화 ▲진·출입구 염수분사시설 및 열선시설 등 악천후 대비시설 구축 규정 관련 지침 반영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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