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문으로 약속하고 차일피일..." 불합리한 '잔여지 매수' 거부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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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문으로 약속하고 차일피일..." 불합리한 '잔여지 매수' 거부 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이에,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이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잔여지를 매수하든지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하게 됐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이 2011년 6월 1일 ㄱ씨에게 철도건설사업으로 ㄱ씨가 소유한 잔여지의 도로가 단절됐음을 인정하고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할 예정임을 공문으로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약속한 대체 진출입로 개설 없이 2016년 6월 30일 철도건설사업을 완료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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