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부 외 거래 금지' 경북택시조합 구미시지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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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부 외 거래 금지' 경북택시조합 구미시지부 제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면허거래 과정에서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0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경우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고 지부 외 거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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