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축소" 주담대 가산금리 1.5%로 상향…지방 6개월 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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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축소" 주담대 가산금리 1.5%로 상향…지방 6개월 유예(종합)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가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감소한다.

◆혼합형·주기형 가산금리 적용비율 상향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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