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 1.5%로 상향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연말까지 기존과 같은 0.75%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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