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시송달 규정 어겨 실형 선고…대법 "다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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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시송달 규정 어겨 실형 선고…대법 "다시 재판하라"

하급심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 규정을 어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공시송달로부터 2주 남짓 지나 12월 4일 2차 공판을 열어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월 10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법원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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