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연환경 복원하면 정부가 실적 인정…본보기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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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연환경 복원하면 정부가 실적 인정…본보기 사업 진행

기업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하면 생물다양성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정부가 실적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최근 도입된 데 맞춰 본보기와 같은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3월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기업 등 민간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부가 민간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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