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판결은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현금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과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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