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사측이 "노조의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임금체계 개편은 과거 임금까지 소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 취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참조해 앞으로의 임금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노조 측이 주장하듯) 과거 임금 관련 소송까지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사업조합은 이날 버스운송회사 28곳을 상대로 4월 한 달간 조사한 버스기사들의 실 근로시간을 공개하며, 노동자 측이 실근로시간 대비 유리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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