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JT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상파 측이 제기한 JTBC의 입찰 절차가 방송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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