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이사보수한도 관련 대법원 판결이 기업 주주총회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남양유업(003920)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사 보수한도 결정에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소기업 현실 반영한 상법 개정 필요 문 변호사는 특히 이사 전원이 주주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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