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제도를 아시나요?”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경기FTA센터)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 경기 중소기업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경기도에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최근 2년(2023~2024년)간 수출 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 신청 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에게 관세 환급금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스스로 관세환급을 처리할 수 있는 실무 역량까지 갖추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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