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도… 결국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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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도… 결국 대법원행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후 지난 13일 2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B군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거 능력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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