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해 혐의 50대, 1심 벌금형→항소심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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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해 혐의 50대, 1심 벌금형→항소심 무죄로 뒤집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은 인정했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A씨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 부분 공소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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