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법 14조와 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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