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5세 아동의 머리를 붙잡고 식판을 향해 짓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동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7·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30일부터 12월14일 사이에 인천 중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손으로 피해 아동 B(5)양의 머리와 목을 붙잡은 후 식판을 향해 짓누르는 등 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