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기자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보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허 기자는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캡틴 코리아’ 안모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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